1. 사안의 배경
법원은 불륜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고 부부 관계 침해 정도가 매우 심대하지는 않은 경우 위자료를 1~2천만원 수준으로 인정한 판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일반적으로 원고 측에서 청구하는 3천만원 가량의 위자료가 반드시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판례 검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가단7667 판결
약 수개월~반년 이상 범위로 부정행위가 인정(피고는 2~3개월 주장했으나 법원은 더 길게 판단)된 사안에서, 위자료 31,000,000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2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3. 10. 1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와 C 사이에는 자녀 2명이 있다.
나. 피고는 2021. 8.경 지인의 소개로 C을 처음 알게 되었고,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9.초경부터 2022. 4.경까지 서로 '자기'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수시로 '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의 주거지등에서 단둘이 따로 만남을 가지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으며, 서로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교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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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 및 기간(부정행위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1.경부터 약 2~3개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와 C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최소한 2021. 9.초경부터 2022. 4.경까지는 위 두 사람이 부정행위로 평가할 만 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C이 상당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부정적 영향,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한다(다만, 위 위자료의 액수는 피고와 C의 공동불법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한 위자료이다).
2) 창원지방법원 2025가단13332 판결
약 10개월 정도 기간 및 여행·편지·선물 등 정황이 인정된 사안에서, 위자료 30,000,100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2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22. 10.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과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3. 7. 16.경부터 원고와 C의 집에서 머물다가 'C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원고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23. 7. 19.경 위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23. 7.경부터 2024. 5.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C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당, 카페 등에서 만남을 가졌고, 특히 2023. 10. 7.부터 2023. 10. 9.까지 2박 3일간C 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라. 피고는 C에게 피고를 'D' C을 'E'로 각각 지칭하면서 '너무 좋고 많이 사랑한다'는 등의 애정표시가 포함된 편지, 카드 등을 자필로 작성해 주었고, 2023. 11. 11.경 C과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2024. 4. 3.경 C에게 생일 선물로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마. C은 2024. 3. 28. 피고와의 상간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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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그 기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에 C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점, 부정행위가 발각된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3)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4022 판결
부정행위 및 성관계 포함 9개월간 교제한 정황이 인정된 사안에서, 위자료 30,000,000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2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J은 1991. 7. 11. 혼인하였다가 2010. 2. 16. 협의이혼하였고, 2010. 7. 21. 다시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었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두 딸과 아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G센터 헬스회원으로 J을 알게 된 후 2018. 11.경부터 부쩍 가까워져 수시로 연락하여 따로 만나고 수 회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사이로 지냈다.
다. J은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화장품, 지갑, 비트즙 등을 선물하고 필요한 돈을 피고에게 빌려주거나 송금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J에게 속옷만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보내주고 J의 용무를 대신 처리해주거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주기도 하였다.
라. 2018. 9.경 <주소>으로 출장을 갔던 J은 2019. 5.경 <주소>으로 복귀하고도 피고의 집 인근에 원룸을 구해 생활하며 귀가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주소>으로 출장을 간 J이 거의 귀가하지 아니하고 이유 없이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늘자 갈등이 컸고 J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다.
바. 원고는 2019. 3.경 아들로부터 J이 피고에게 비트즙을 선물하였다는 것을 듣고서 피고와 J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
사. 원고는 가족들을 생각해 내심 J이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가정을 지킬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2019. 6. 2. J이 피고와의 관계를 실토하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심한 충격을 받았다.
아.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연락을 취했고, 피고는 2019. 7.경 J과 관계를 정리하였다며 원고에게 '당신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니 같은 여자 입장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중략) 깊이 뉘우치고 반성 많이 했습니다. (중략) J씨 본심은 가정을 버리긴 쉽지 않았을 거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경솔했고 제 잘못이 큽니다.'며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자. 원고와 J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019. 10. 14. 협의이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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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J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J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4) 부산지방법원 2022나61014 판결
법원은 피고와 배우자가 적어도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연인관계로 만남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았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근거), 위자료 30,000,000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1천 5백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3.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006년생, 2010년생의 두 자녀가 있다.
나. C은 2020. 7.경부터 2020. 10. 7.까지 피고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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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C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와 연인으로서 안부를 묻거나, 원고로부터 부정행위가 발각된 것에 대하여 걱정하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 ② 피고가 2020. 9. 25.경부터 C의 연락을 받지 않고 2020. 10. 7. C에게 ’오빠 좋아해...아니 좋아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 피고의 배우자 D가 C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06687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④ 위 법원은 2022. 8. 23. “C은 D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D와 C이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C은 적어도 2020. 7.경부터 2020. 9.경까지 연인 관계로서 만남을 가지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그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그 자녀에게 미친 영향 및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관련 사건에서 C이 피고의 배우자인 D에게 지급한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03156 판결
피고와 배우자가 2014. 10.경부터 2015. 1.경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고 만나 교제한 점 및 2015. 1. 11. 모텔 숙박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안에서, 위자료 30,000,000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1천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12. 15.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2남의 자녀를 둔 부부지간이다.
나. 피고와 C은 D시장에서 일하면서 안면이 있었는데, 2014. 10.경 D시장 내 점포 운영자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에서 만난 이후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휴대폰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수시로 주고받으며 만나는 등 교제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와 C은 2015. 1. 11. 모텔에 함께 숙박하였다.
…(중략)…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관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이 부정한 관계를 맺은 기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사정, 현재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6) 서울서부지방법원 22015가단240440 판결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15. 1. 초순~2015. 2. 하순 카카오톡으로 ‘자기’ 호칭, 보고 싶다 등의 표현, 성적인 농담 등을 주고받은 점을 핵심 근거로 들고, 다만 2015. 8. 제주도 2박 3일 여행 등 만남 지속 사정도 함께 인정한 사안에서, 위자료 30,000,000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1천만 원을을 인정하였습니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C는 1998. 9.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5. 1. 초순경부터 2015. 2. 하순경까지 C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을 자기로 칭하고, 보고 싶다는 표현을 하였으며,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 8.경에는 고등학교(D) 산악회 등반을 핑계로 C와 제주도 2박 3일 여행을 다녀오는 등 만남을 지속하였고, C가 제3자에게 피고를 신랑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중략)…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및 가족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어
저는 상간 사건을 다루어 보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시할만한 유리한 판례들을 사안에 맞추어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또는 상간 소송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안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판례, 필요 증거, 강조할 사실관계를 말씀드려서 법률적으로 최대한의 조력을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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