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소액 절도를 다수한 경우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300만원 이상의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다만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7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는바, 아래에서는 판례 2개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판례 검토
① 피고인이 소매점 물품 11,900원·19,900원, 텃밭 농산물 181,000원 등 소액 절도를 다수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2720, 2022고단3466, 2022고단3802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2022고단2720』
피고인은 2022. 5. 5. 17:5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900원 상당의 메이블린 마스카라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466』
피고인은 2022. 10. 6. 16:24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원 상당의 포켓몬 체인징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802』
1. 2022.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22:58경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양산시 I 맞은편에 있는 텃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1,000원 상당의 무 90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5. 23:12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배추 10포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8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 H, K에게 피해회복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② 피고인이 마트에서 9,900원(키위) + 72,500원(닭발·전복) 2건의 절도를 하였고, 절도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이종 범죄가 다수 있는 사안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1. 30. 선고 2023고정2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1. 2023. 5. 7.경 절도
피고인은 2023. 5. 7. 08:51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골드키위 6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5. 9.경 절도
피고인은 2023. 5. 9. 1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2,500원 상당의 무뼈닭발 1개, 전복 1개를 종이박스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가 사후적으로 회복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약식명령이 발령될 당시에 이미 위와 같은 사유들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죄전력(2022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어도 과다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며,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결어
사건 초기부터 가벼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여러 양형자료 및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