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과 청구 방법, 실제 후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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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과 청구 방법, 실제 후기 모음 

김병국 변호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 해야 하는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으로 알 수 있는 내용🔍

1.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요소

2.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 방법

3.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면

4. 교통사고 실제 판례


1.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요소

합의금은 크게 두가지 요인으로 나뉩니다.

Ⅰ. 적극적 손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거나 멸실, 훼손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치료비·수리비·간병비등이 대표적 입니다.

Ⅱ. 소극적 손해

-가해자의 가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재산적 손해를 뜻합니다. 일실수익·위자료등이 대표적 입니다. 적극적 손해 종류의 경우 서류상으로 남아 입증하는데 무리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극적 손해의 경우 증빙부터 까다로운 경우가 많고 인정받아도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 식을 참고하여 합의금을 구성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 급수에 따른 차등(예 : 12급 = 20만원)

일실수입 :일일 소득 x 85% x 휴업일 수

치료비 :통원의 경우 하루 약 1만 원 미만,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수술비용 + 후유장애 치료비

수리비 :격락손해배상(차량가액·출고년도·파손, 수리 정도에 따라 상이)

추가적으로 보험사는 총액으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합의전 세부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 방법

합의금이 산정되었다면 청구를 해야합니다. 청구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Ⅰ. 가해자(보험사)에게 연락

-가해자와 직접 또는 보험사와 연락하여 합의금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일 것입니다. 여기서 원만히 합의가 조율 되었다면 앞으로 남은 치료만 잘 받으면 됩니다.

Ⅱ. 형사고소

-가해자가 12대중과실을 범하거나 합의가 적절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Ⅲ. 민사소송

-가해자와 보험사 모두 합의에 대해 응하지 않은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의 경우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기에 반드시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3.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면?

간혹, 합의를 하는 과정 전반에서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구두상으로 다투는 정도가 아닌,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입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Ⅰ. 분쟁 조정

-금융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사실관계 검토 후 조정안을 내놓게 됩니다.

Ⅱ. 소송 제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작성 - 제출 - 서면공방 - 변론 - 판결 흐름도를 지나 판결문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패소와 소송비용의 부담이라는 리스크를 감수 해야 합니다.


Ⅲ. 정리

분쟁조정 : 강제력X

민사소송 : 강제력O

민사 소송의 경우 입증을 직접 하여 인정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분쟁조정은 민원 접수시 간략히 사실관계만 말하면 됩니다.


4. 교통사고 실제 판례

Ⅰ.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경우 법원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2017.10.26선고2017다226148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이지 않고,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정도, 치료내용, 횟수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Ⅱ. ①당사자들의 합의는 별도로 피해자의 부모들도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②합의 이후 피해자에게 후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추가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대법1999.6.22선고99다7046판결

①포기등 약정의 효력이 당연히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의 부모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②피해자가 그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를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 당시 인식할 수 있던 범위 내 손해는 여전히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Ⅲ.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된 경우, 그 공제된 금액이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고법1998.11.12선고98나2380판결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공제된 금액 상당은 손해의 ㅡ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치며,

정확한 판단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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