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으로 알 수 있는 내용✅
1. 항소 기간
2. 항소 절차
3. 항소 비용
4. 항소가 기각 당하면
5. 재심 신청
1. 항소 기간
Ⅰ. 항소 제기 기간
-선고일부터 7일 이내(형소법 358조)
Ⅱ.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형소법 제361조)
Ⅲ. 항소장 제출
-항소장의 경우 원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형소법 제359조)
Q1. 만약 기간을 넘기면?
A1. 항소법원이 항소를 기각합니다.
Q2. 주말이나 공휴일 계산은?
A2.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제출 가능 합니다.
Q3. 판결문 교부 방법?
A3. 1심 재판부 소속 민원실에 연락 후 판결문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항소 절차
1. 항소장 제출
2. 항소인과 피항소인 송달
3. 항소이유서 제출
4. 답변서 제출
5. 공판(심리)
6. 결정(기각 또는 인용)
전체적으로 흐름도는 1심과 비슷하나, 1심 변론 종결시 까지 할 수 있는 신청들은 항소심에서 할 수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항소는 원심의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형소법 368조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항소 비용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대나 송달료가 없습니다. 주를 이루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이며, 감정 비용, 증인 여비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선임료는 사안의 경중과 난이도, 복잡성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되나 실무적으로 적게는 수백만 원 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4. 항소가 기각 당하면
1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항소를 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당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 하려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나 보호처분은 할 수 없으며, 항소기각이 결정되어야 재항고 대상입니다. 항고의 신청 기간은 항소기각 결정문 송달 7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형소법 제405조)
5. 재심 신청
Ⅰ.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부당함을 시정하는 내용의 비상구제절차 중 하나 입니다.
Ⅱ. 재심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재심을 개시할 것인가
②사건 자체에 대하여 재심리 할 것인가
Ⅲ. 재심의 사유
1. 증거 일체가 위변조임이 증명된 때
2.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증거가 변경된 때
5.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때
6. 저작권·상표권등으로 유죄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그 권리에 관한 무효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 된 때
7. 판결에 관여한 법관·검사·경찰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을 때
8. 위헌이 있는 경우
다만, 무죄·면소는 재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Ⅳ. 재심이 인정되면
-형사보상 청구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 요인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경우등이 있습니다. 계산의 방식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년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형사재판에서 항소나 재심이 필요하다면 혼자 해결하시기 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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