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 및 비용, 하는 방법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 및 비용, 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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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 및 비용, 하는 방법은? 

김병국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이 아닌, 학교와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불복 하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을 통해 재심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6조)

이 글로 알 수 있는 내용 ✔️

Ⅰ. 행정심판 절차

Ⅱ. 행정심판 대상과 청구기간

Ⅲ. 행정심판에 드는 비용

Ⅳ. 집행정지의 병행

Ⅴ. 학교폭력 행정소송 실제판례


Ⅰ. 행정심판 절차

1.행정심판 청구

-교육청 행점심판위원회에 청구서 제출, 청구기간은 처분을 알게된 날(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2.집행정지 신청

-처분이 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별도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처분 이행이 달라질 수 있음

3.심판 진행

-서면·구술 심리 후 재결(유지,조정,취소등)

4.불복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시 행정소송(법원) 단계로 진행 가능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17조등)


Ⅱ. 행정심판 대상과 청구기간

가. 청구 기간

-행정심판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 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각 항 참조)

나. 심판 대상

-행정심판의 대상은 처분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의 자격으로 교육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이 진행됩니다.

다.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

-통상적으로 2~3달 내외 이며, 가해·피해학생의 수, 사안의 복잡성등 다양한 요소에 기인하여 천차만별로 기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Ⅲ. 행정심판에 드는 비용

행정심판 자체에 드는 수수료나 접수비는 없으며, 청구서 제출만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사안의 경우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수백만원의 수임료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1. 행정 심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다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행정 소송의 경우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판결문 내용에 따라 부분 또는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Ⅳ. 집행정지의 병행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학폭위의 각 호 처분 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폭예방법 제17조의4 및 행정소송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 회복이나 결과제거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집행정지를 병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사료됩니다.


Ⅴ. 학교폭력 행정소송 실제판례

1.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 생기부에 기재된 조치 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는지 여부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주문에서 정한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없다. 특히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다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 6항 및 동법 제30조 1항에 따라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회복과 결과제거 조치를 취해햐만 한다." -대법2025.9.9자2025무565결정 내용 中

2. 위법하게 구성된 학폭위의 결정에 기초하여 내려진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및 접촉금지 조치가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

"학폭위의 구성이 절차상 하자고 있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심의·의결 내용의 판단자들은 적절한 자격이 구성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위 처분은 위법하다" -제주지법2020.12.15선고2019구합6370

3.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결정을 명하는 사안에서 학폭위의 구성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자치위원회의 의결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 또한 무효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

"위원회 선출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부모들이 안내를 받지 못하여 참석한 점, 위원회 ㅡ희망자가 없어 어쩔수 없이 그 자리에서 추대 되는 형식을 취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원회 구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의결주체, 선정절차가 무효인 이상 위 처분또한 무효로 봐야한다." -창원지법2019.3.13선고2018구단12153


마치며,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아이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는 소중한 권리 행사입니다. 현재 학교폭력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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