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이동하던 중 길가에 있던 자전거를 가져가는 과정에 가담하여 망을 보거나 범행을 도운 공범이라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고, 지인과 함께 자전거를 이용해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절도 범행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거나 실행을 분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해당 자전거가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 지인이 자전거를 자신의 것이라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동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 의뢰인이 망을 보거나 범행을 돕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 현장에서의 행동이 공모에 따른 협력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 지인의 진술에서도 의뢰인과의 사전 공모나 역할 분담이 인정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적극적 행위를 한 정황이 없는 점
을 부각하여
· 단순 동행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 절도 공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인식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다는 점
· 본 사안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을 강조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 사전 공모 및 역할 분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 단순 동행만으로 절도 공범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모와 실행분담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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