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형 물류센터 내 자동화 설비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검사 책임자로서, 설비 작동 중 일부 구조물이 파손되어 이용자들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정기점검 당시 내부 주요 부품에 균열이 존재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상 없음’으로 판단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점검 당시 통상적인 검사방법으로 확인 가능한 결함이 실제 존재했는지 여부
· 검사 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 여부
· 사고 발생과 점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가능성
결국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기준에서 발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3 대응 방향
본 사안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해당 정기점검이 관련 법령 및 내부 점검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 점검 당시 적용된 검사 방법이 통상적인 육안검사 및 장비 점검 범위에 해당하는 점
또한
· 설비 내부 균열이나 피로파손은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점
·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역추적하여 점검 당시 존재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 동일 설비에 대한 이후 점검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 문제된 결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점검 범위에서는 확인이 곤란했을 가능성
을 근거로
· 점검 당시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거나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 검사 책임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지위가 아니라는 점
· 단순 결과 발생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
을 함께 정리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 모두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 결함 존재 및 발견 가능성이 사후적 추정에 불과한 점
· 점검 과정에서 명확한 주의의무 위반이 특정되지 않는 점
· 사고 발생과 점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기계·설비 분야 사고에서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당시 기준에서의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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