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금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이 운영하는 점포를 방문하였다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불응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영업 중인 점포에 들어와 나가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일정 시간 머무르며 나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퇴거요구가 정당한지, 그리고 의뢰인의 체류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금전 반환 문제로 인한 분쟁이 실제로 존재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이었다는 점
· 단순한 소란이나 위력 행사 목적이 아닌 대화 및 협의 목적이었다는 점
또한
· 방문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고, 일방적인 퇴거 요구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점
· 감정적 언쟁은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이나 영업 방해 수준의 행위는 없었던 점
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 체류 시간이 길지 않고 단시간 내 대화 및 언쟁 수준에 그친 점
· 강제 점유나 버티기 행위 없이 협의 과정에서 머문 것에 불과한 점
을 부각하여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 단순히 “나가달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당한 퇴거요구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 전체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 금전 분쟁 해결을 위한 방문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점
· 체류 시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퇴거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 목적과 행위의 전체 경위가 함께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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