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법인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던 중, 일정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회사 명의 계좌에서 수차례 금원을 인출한 뒤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인출된 금원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회사 자금 관리 권한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온 점
· 실제로 급여, 운영비, 거래처 비용 등으로 상당 금액이 지출된 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 문제된 금원 중 일부는 별도로 보관되고 있었을 뿐 개인 소비로 이어진 것이 아닌 점
· 인출된 금원이 전부 개인적 사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 자금 사용 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존재하는 점
· 일정 금액은 별도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점
을 부각하여
· 단순 인출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 횡령죄는 단순한 자금 이동이나 인출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임의소비가 입증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점
· 본 사안에서는 이러한 핵심 요건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을 강조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 회사 운영과 관련된 정상적인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점
· 나머지 금원 역시 임의소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인출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와 임의소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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