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금전을 빌려준 후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일정 시간 대기하거나, 이동 경로를 따라가고,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차용금 반환 요구라는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금전 대여 사실 및 반환 의무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 의뢰인의 연락 목적이 전적으로 채권 회수에 있었다는 점
또한
·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변제를 지연하고 있었던 상황
· 연락 내용이 개인적 감정이 아닌 채무 이행 요구에 국한된 점
을 강조하여 행위의 정당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 주거지 방문 역시 채무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확인 수준에 불과한 점
· 위협, 감시, 뒤쫓거나 기다림 등 적극적·공포 유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을 부각하여
· 스토킹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반복적 공포 유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 전화 연락 역시 차용금 반환 요구라는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 통화 내용상 위협적 요소가 없고,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채권 추심 수준이라는 점
을 통해 구성요건 해당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 차용금 반환 요구라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점
· 행위의 내용과 경위상 공포심 유발 목적의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 회수를 위한 연락과 방문이 일정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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