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이혼]본소 기각/ 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인용
[성공사례][이혼]본소 기각/ 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성공사례][이혼]본소 기각/ 반소 이혼 및 위자료 등 인용 

이원준 변호사

본소기각, 반소인용

인****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원고는

  • 배우자로부터 폭언·폭행 및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 자신의 부모에게도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

  • 따라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

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 위자료

  •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를 청구했다.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은 완전히 달랐다.

오히려

  • 원고의 잦은 음주 및 부적절한 행동

  •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폭언·폭행

  • 부정행위 정황

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2. 이혼 관련 법리

"재판상 이혼 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예시로, 남녀가 여관에 투숙해 속옷 차림으로 발견된 경우, 편지·캠핑 등 연애행위가 혼인의 순결성을 저버린 경우 등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의무를 포기하고, 배우자를 버리고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등 참조)

'부부공동생활을 폐지할 의사 없이' 가정불화 과정에서 '일시 집을 나와 별거’하고 ‘가정불화 악화 기간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등 참조).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을 의미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가정불화 중 오간 몇 차례의 폭행·모욕적 언사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부당한 행위를 부정하고, 반복적 폭언·폭행 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는 경향이 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 10. 29. 선고 2025드단10335 판결 등 참조 ).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 당사자 한쪽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부산가정법원 2018. 1. 18. 선고 2017르20399 판결, 대구가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르6526, 2025르5138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단순히 오랜 기간 방문하지 않거나 시댁 교류에 응하지 않는 정도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가 가출 후 장기간 연락 두절된 경우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해 제840조 제5호를 근거로 이혼을 인용한 사례가 있다(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23. 10. 26. 선고 2023드단115 판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가장 많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이다. '성격차이'가 이에 해당한다.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 강제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기간·자녀 유무·파탄 경위·책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므1256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 별거 후 독립적 생활관계의 고착화, 관계회복 노력 부재, 쌍방이 이혼을 구하는 경우 등에서 이 부분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4. 12. 5. 선고 2023드단129944, 2023드단141500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기여도)?"

  •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기여도 판단에는 경제활동(소득·재산취득)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되고, 실질적 혼인기간, 직업·소득, 혼인비용 및 가사·양육 분담, 자녀 양육 부담, 특유재산의 비중, 재산 증감 및 채무 부담 등 제반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혼인 전 취득 재산이라도 혼인생활 동안 유지·형성에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 8. 11. 선고 2019드단2007, 2021드단2227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8. 선고 2023르25186, 2023르25193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통상적으로 10년 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된 경우에는 기여도 50%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위자료"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불법행위 성립요건(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 발생)과 정신적 손해 배상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참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명한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

  • 피해자의 고통 및 과실 정도,

  •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 동기·원인

  • 불법행위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한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8. 9. 선고 2024가단102545 판결 등 참조)

"양육권자 및 양육비"

친권자 지정 및 친권 행사에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친권자 지정 시에도 자의 복리가 최우선이다(민법 제912조, 민법 제909조 등 참조)

당사자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성립·불능인 경우 법원이 자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사정을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등 참조)

  • 법원은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의 직업과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육자를 정한다(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 8. 11. 선고 2019드단2007, 2021드단22271 판결 등 참조).

한편, 양육비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본 기준으로 삼고, 부모의 소득·재산 및 자녀의 연령·교육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 판결 등 참조).

통상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공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의

  • 표준양육비

  • 부모합산소득 구간

  • 자녀 연령 등을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참작자료로 사용하고, 개별 사정에 따라 조정한다(수원가정법원 2021. 7. 12.자 2021느단50039 심판 등 참조).


3. 사건 해결 과정

"반소 이혼 청구 인용(유책 배우자)"

필자는 의뢰인으로 부터

  • 폭행 영상

  • 대화 녹취

  • 아동학대 관련 자료

  • 유치원 원장 진술서

객관적인 증거를 받아 적극 제출했다.

그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

  • 의뢰인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

즉, 이혼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원고는 약 1억 원을 요구하며

자신의 기여도를 50%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래의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타투었고,

  • 부동산 시세 과장

  • 기여도 과다 주장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 법원은 기여도를 약 40%로 판단

  • 청구 금액의 약 1/3 수준만 인정하였다.

"위자료"

원고는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위자료도 청구했지만,

  • 의뢰인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반면,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어 원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양육권 및 양육비"

원고는 양육권을 요구했지만,

  • 아동학대 관련 처벌 사실

  • 자녀 복리 측면

이 고려되어

양육권은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 관련 원고 주장도 배척되었다.


4. 마치며...

이혼소송은 당사자에게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남긴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 그리고 꼼꼼한 증거 정리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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