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제기 후 임대인 보증금 반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소 제기 후 임대인 보증금 반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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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후 임대인 보증금 반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이원준 변호사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꽤 난감한 상황이 된다. 결국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최근 소송 도중 임대인이 뒤늦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소송비용 부담의 기본 원칙"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간단하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14조 참조)

  •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 승소한 사람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하고 비용이 발생한 경우

승소자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임차인이 소를 취하하면?"

소송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임차인이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소의 취하는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그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무익한 것, 즉 권리의 신장 또는 방어에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던 셈이 된다.

  • 따라서 패소한 당사자에 준하여 소를 취하한 원고가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 다만,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을 명하곤 한다.

(대법원 2015. 3. 3. 자 2015마14 결정 등 참조)

“소 제기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임차인이 소를 취하한 경우의 전형은

  • 임대인이 반환을 지체하여 임차인이 제소했고,

  • 제소 후에야 임대인이 변제하여 소의 목적이 달성되어 취하한 경우이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제소는 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했던 행위로 보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결정한 사례들이 많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6.자 2024라1095 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0. 13.자 2021카확100461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6.자 2018카확10889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4.자 2023라1038 결정, 부산고등법원 2022. 4. 5.자 2021라515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자 2024카확34626 결정 등 참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으로 임차인의 청구가 기각되면?"

소 취하를 하지 않고 판결로 청구기각(임대인이 소송 중 보증금 변제·공탁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 형식적으로는 임차인이 패소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패소자부담 원칙).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1. 11. 선고 2025가단3253 판결 등 참조)

다만 법원은

  • 임대인의 지체로 소 제기가 필요했고,

  • 소송 중 뒤늦게 변제하여 결과적으로만 기각이 된 경우

  •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부담시키거나, 각자 부담 또는 일부 분담으로 조정한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소송 중에야 전액 변제·공탁하여 결과적으로 기각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99조를 들어 '임대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사례가 많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가합101593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4. 9. 26. 선고 2024가단3534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가합11169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가합34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2050173 판결 등 참조)


마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줘서 소송까지 갔다면

형식적으로 임차인이 패소해도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방법으로 빠르게 대응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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