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이 유명 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방글 때문에 회사에서 직책 변경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인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글이 익명으로 작성된 탓에 대응이 어려울 것 같고, 괜히 일을 키워 조직 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온라인 익명 비방글,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그리고 작성자는 어떻게 특정될 수 있을까? 하나씩 살펴보겠다.
"온라인 비방글, 어떤 죄가 성립할까?"
온라인 익명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대전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924 판결 등 참조).
1.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글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어려울 수 있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2. 모욕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비하, 욕설,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피해자 특정성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직장
직위
사건 내용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된다.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또는 소수에게만 전달됐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온라인 게시글은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된다.
사실 적시 여부
구체적인 사실 → 명예훼손
'명예'란 각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생활의 기초 위에서 누려야 할 인격적 가치를 말하고,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으로서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관해 타인들에게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실 적시’는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구체적 과거·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로서 증거로 입증 가능한 내용을 말하고, 문맥·표현·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추상적 평가나 감정 표현 → 모욕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 표현을 말한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924 판결 등 참조)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위 명예훼손)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목적을 의미하고, 적시 내용이나 공표 상대방 범위 및 표현 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판단한다(대전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92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정810 판결 등 참조)
"익명 작성자, 어떻게 찾나?"
일반적인 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게시글 증거 확보
게시글 원본
게시 시각
첨부파일
URL
작성 시각
전체 화면 캡처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2. 플랫폼 보유정보 확보
게시판 운영자
포털, SNS
로그인 기록, 접속 로그 등 확인
3. IP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접속 회선 추적
IP, 접속지 추적자료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수사상 필요 시 요청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가 요구된다.
4. 해당 회선의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인적사항)로 실사용자 특정
수사기관은 통신사(및 알뜰폰 등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성명·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제출을 요청가능
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해외 플랫폼 사용 시 추적이 어려울 수 있음
로그 보관 기간이 짧아 신속한 대응이 중요
마치며...
온라인에서는 익명이라는 이유로 쉽게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글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직장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별명, 소속, 관계, 사건 경위 등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비난 받을만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온라인 비방글을 작성하다가 작성자 역시 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 비방글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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