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 게시글 처벌 가능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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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익명 게시글 처벌 가능할가? 

이원준 변호사

최근 지인이 유명 온라인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비방글 때문에 회사에서 직책 변경 등 불이익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인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글이 익명으로 작성된 탓에 대응이 어려울 것 같고, 괜히 일을 키워 조직 내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온라인 익명 비방글,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그리고 작성자는 어떻게 특정될 수 있을까? 하나씩 살펴보겠다.


"온라인 비방글, 어떤 죄가 성립할까?"

온라인 익명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대전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924 판결 등 참조).

1.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글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 비방 목적이 없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어려울 수 있으나

  • 형법상 명예훼손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다.

2. 모욕죄

  •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 단순히 비하, 욕설,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모욕죄 성립요건"

피해자 특정성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 직장

  • 직위

  • 사건 내용

  • 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된다.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

  • 또는 소수에게만 전달됐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온라인 게시글은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된다.

사실 적시 여부

  • 구체적인 사실 → 명예훼손

'명예'란 각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생활의 기초 위에서 누려야 할 인격적 가치를 말하고,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으로서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관해 타인들에게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실 적시’는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구체적 과거·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로서 증거로 입증 가능한 내용을 말하고, 문맥·표현·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추상적 평가나 감정 표현 → 모욕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 표현을 말한다.

(대전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924 판결 등 참조)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위 명예훼손)

  •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의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목적을 의미하고, 적시 내용이나 공표 상대방 범위 및 표현 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판단한다(대전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정92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정810 판결 등 참조)


"익명 작성자, 어떻게 찾나?"

일반적인 수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게시글 증거 확보

  • 게시글 원본

  • 게시 시각

  • 첨부파일

  • URL

  • 작성 시각

  • 전체 화면 캡처

초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2. 플랫폼 보유정보 확보

  • 게시판 운영자

  • 포털, SNS

로그인 기록, 접속 로그 등 확인

3. IP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접속 회선 추적

  • IP, 접속지 추적자료 등은 통신사실확인자료로서 수사상 필요 시 요청될 수 있고,

  • 원칙적으로 법원 허가가 요구된다.

4. 해당 회선의 통신이용자정보(가입자 인적사항)로 실사용자 특정

  • 수사기관은 통신사(및 알뜰폰 등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성명·주소·전화번호·아이디·가입/해지일 등 통신이용자정보의 열람·제출을 요청가능

  • 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 해외 플랫폼 사용 시 추적이 어려울 수 있음

  • 로그 보관 기간이 짧아 신속한 대응이 중요


마치며...

온라인에서는 익명이라는 이유로 쉽게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글을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 직장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별명, 소속, 관계, 사건 경위 등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비난 받을만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온라인 비방글을 작성하다가 작성자 역시 처벌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 비방글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준b된 변호사

- 법무법인 청목 이원준 변호사

- 상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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