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의 해결방법 및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교통사고 분쟁의 해결방법 및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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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교통사고 분쟁의 해결방법 및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오승협 변호사

1. 교통사고 발생의 빈번화

여러분, 안녕하세요? 1가구 1자가용이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교통사고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합의해서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합의방식이 가장 많고,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회사는 회사 소속의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과실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쟁으로 가는 경우는 생각만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닙니다. 다만,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이 받은 피해를 배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1. 분쟁조정위원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기에 앞서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통 보험사가 많이 신청합니다. 교통사고배상금은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인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고, 상대방에게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과실이 있는 당사자가 전액 손해를 배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에 의해서 전체 손해의 배상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교통사고의 당사자이고, 사고 발생의 과실이 A가 20%, B가 80%라면 B가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 A의 총 피해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A는 B로부터 B의 과실비율인 80%에 해당하는 800만원의 금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통 보험사끼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안 들고,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2. 민사조정

    민사조정제도는 판사 앞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판결은 아니지만 판사 앞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판결과 거의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조정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가 자신의 손해액이 1000만원인데 B가 1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민사조정을 통해서 A의 손해배상액을 다툴 수도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소송보다 빠른 시간안에 끝낼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하면서도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3. 민사소송

    위의 방법들을 전부 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또는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교통사고 사건의 손해배상금액은 적극적 손해액, 소극적 손해액, 정신적 손해액으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출하게 된 금액입니다. 예컨대 자동차 수리 비용, 입원 등 치료비용 등이 그것입니다. 소극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신이 일을 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얻은 피해에 대한 금액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A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자동차 수리 및 병원치료비로 700만원,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직장에 휴직을 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한 임금 900만원,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000만원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증명하여 총 3600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B는 A의 과실도 있다는 취지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과실비율만큼의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A가 소송에서 일부승소하고, B가 이를 지급하면 배상은 종료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확실하게 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소송 중에 화해권고결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소송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판사가 내리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적당한 금액에서 합의하기로 화해하고 판사가 이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 화해의 내용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발씩 물러나는 것인데 만약 어느 쪽도 물러서지 않으면 화해를 성립시킬 수가 없습니다.

3.소송 이후 강제집행 

소송에서 패소한 B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소한 판결정본, 송달및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압류및추심결정문을 받으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이를 매각하여 손해배상액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A가 3600만원 전부 승소판결을 받으면 이를 통해서 강제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문으로 B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여 자신의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교통사고 대부분은 감정싸움으로 가지 않고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이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분쟁조정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신의 손해배상액을 전부 배상받기 위함입니다. 남김없는 손해배상을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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