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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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능할까? 

오승협 변호사

1.유책배우자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법률용어인데,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책배우자는 ‘바람 핀 남편’ 또는 ‘간통한 아내’와 같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즉, '바람 핀 남편'이 아내에게, '간통한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민법의 조문과 판례의 태도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근의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으니 이혼의 위기에 놓인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까?

가. 민법의 규정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먼저, 1호의 부정한 행위는 위에서 예로 든 바람을 핀다거나, 간통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말합니다. 2호의 유기는 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을 말합니다. 3호와 4호의 부당한 대우는 모욕감을 주는 언어와 같은 것들도 포함하는 넒은 개념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1호부터 4호까지의 이혼사유는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가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5호의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의 생사가 불분명해서 혼인이 파탄난 경우로서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제6호의 사유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서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례는 제6호의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나. 판례의 태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최근의 판례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그리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 핀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은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서 아내의 정신적 고통이 많이 치유되었거나, 혹은 아내는 남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오직 ‘남편이 바람 난 여자와 사는 꼴은 도저히 볼 수 없다’는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바람 핀 남편이라도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때에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라고 판시하여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하게 되면 당사자 모두에게 상처만을 남기는 이혼보다는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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