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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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박은주 변호사

1.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떳떳하지 못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어느 날 갑자기 집이나 직장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를 하였다며 위자료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거나, 소송을 할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조만간 소장이 송달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감에 하루하루 초조하기만 합니다.

외도사실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상간녀/상간남 소송의 진행이 예상될 경우 아직 소장을 송달받기 전이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혹은 만났던 이성이 유부남/유부녀인 경우에는 내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친하게 지내던 이성이 있다면 교제하는 사이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제기여부는 그 이성의 배우자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책임과 상관없이 법적인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완전히 또는 완벽하게 잘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과정에서 그분야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정은 변함이 없더라고 위자료 금액을 감액시키거나 피고가 원하는 형태로 조정을 진행해볼 수도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판사나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들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단정하거나 위자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변호사는 자신감은 있어 보일지언정, 미리 스스로 결론을 내고 사건을 대충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선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할 사항은 크게 2가지- 부정행위 자체에 관한 입증/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일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인데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위 2가지 입증이 확실한지 검토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단 제기된 소송들이 패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경험이 부족한 변호사가 안일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소송에서는 피고 입장에서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라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상간녀,상간남소송 수행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확인하시는것을 권합니다.

특히 원고청구 기각(패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일수록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완벽하게 판사로 하여금 수긍하도록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중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하여 승소한 소송보다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패소(원고청구기각)판결을 이끌어내어 피고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지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도 소송에 앞서 피고의 사과 및 위자료를 받고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피고로서는 법적분쟁에 앞서 빠르게 상황을 마무리 하고 소송에까지 가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 제기 전이라도 원고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 합의라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좋고, 합의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이 조력을 받아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합의서에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소송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측에서 피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제시하거나, 혹은 사전합의 요청없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로서는 소송에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자료청구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으로 전액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수 있으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원고는 피고의 재산(부동산, 동산, 급여, 통장등 예금적금 채권 )등에 강제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답변서 등을 통하여 위자료 감액 사정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 만난 사실이 맞더라도, 소송 전후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2. 위자료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내가 만나온 이성이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될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원고 부부가 이미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원고 배우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으로 소송 진행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할 사항은 크게 2가지- 부정행위 자체에 관한 입증/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일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인데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위 2가지 입증이 확실한지 검토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일단 제기된 소송들이 패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경험이 부족한 변호사가 안일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소송에서는 피고 입장에서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라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상간녀,상간남소송 수행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확인하시는것을 권합니다.

특히 원고청구 기각(패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일수록 원고의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완벽하게 판사로 하여금 수긍하도록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중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하여 승소한 소송보다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패소(원고청구기각)판결을 이끌어내어 피고방어에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지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혹은 만났던 이성이 유부남/유부녀인 경우에는 내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친하게 지내던 이성이 있다면 교제하는 사이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제기여부는 그 이성의 배우자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책임과 상관없이 법적인 분쟁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완전히 또는 완벽하게 잘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 절차와 과정에서 그분야에 정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일단 법적인 분쟁이 예상되거나 소장을 받으신다면 지체없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 선택에 있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이혼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인지, 손해배상(위자료)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고, 또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소송 수행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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