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가장 빠른 이혼방법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정이혼, 가장 빠른 이혼방법
법률가이드
이혼

조정이혼, 가장 빠른 이혼방법 

박은주 변호사

이혼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려면 여러가지 사항에 관하여 쌍방 합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혼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부부 쌍방이 모두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위 사항 중 1개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양보할 수 없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중 조정이혼에 관하여 많이들 궁굼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조정이혼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조정이혼을 원하시면 일단은 가정법원에 조정이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혼소송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은 위에서 언급한 이혼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부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경우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조정이혼은 이혼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부부가 모두 합의에 이른 경우 제기하는 것이 맞고(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이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에만 보통 조정이혼신청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혼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되었는데 "협의이혼" 말고 조정이혼을 신청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첫째,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진행된후 확인기일에 부부 모두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이혼이 성립합니다. 숙려기간은 소위 '홧김이혼'을 막는다는 취지로 수년 전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인데, 이혼의사가 확고한 부부인 경우 숙려기간 3개월이 꽤나 긴 기간일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하러 법원에 가면 자녀교육을 받은 부부에 한하여 3개월의 숙려기간 뒤 확인기일을 정해주는데 이 또한 딱 3개월 90일이 지난 시점이 아니라 좀 더 늦은 기일을 2번 지정해줍니다.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2번의 기일 중 1번은 무조건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앞에서 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신청은 하였는데 숙려기간 도과 후 확인기일에 부부 중 일방이 의사를 바꿔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혼을 위한 지난 몇 개월은 소용없게 됩니다.

즉 부부 쌍방이 모두 이혼 및 그에 부수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협의이혼신청 당시 합의된 사항에 관하여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협의이혼은 신청시부터 3-4개월 정도 소요됨에 비하여, 조정이혼의 경우는 이보다 빠른 시일내에 이혼을 성립시킬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궁금하실테지요.. 법원마다 소요되는 기간은 다르나 보통 조정이혼신청 접수를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로부터 1개월 -2개월 이내에 조정기일이 잡히고 그날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합의는 전부 되었는데 숙려기간이 길다고 생각되거나 되도록 빠른 이혼을 원하는 분들, 사정상 빠르게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출국등 사정), 협의이혼신청 이후에 숙려기간 중 상대방이 변덕을 부릴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분들은 조정이혼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둘째, 이혼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와 친권자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하여 부부 쌍방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각각 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협의이혼시에는 이혼자체와 미성년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조서를 작성해주며 이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이를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경우 위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을 또다시 제기해야합니다.

물론 "공증"을 해둘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도 상대방의 재산 등에 집행이 가능하나 이 역시 공정증서작성-임의지급하지 않을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증을 위한 합의서 작성이나 집행권원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에서 이혼소송과 다를바 없이 전문가의 도움 역시 필요하므로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 위자료"와 관련된 사항을 전부 조정조서로 작성하고 이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과 그에 부수되는 사항들을 한번에 마무리할 수 있고 그에 관한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크게 2가지 이유에서 조정이혼은 장점이 있는데,만약 조정이혼신청후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이혼소송"으로 그 절차가 넘어갑니다. 물론 이혼소송에서 다시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은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