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피고 답변서/대응/방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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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피고 답변서/대응/방어방법 

박은주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이혼소송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원고로서는 내가 이혼을 바라는 이유, 상대방의 유책, 위자료 , 재산분할 자녀문제(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한 소장을 먼저 법원에 제출하고 배우자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기에 소송 초반에 겪는 충격이나 배신감 억울함 등등 의 감정은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가 겪는 감정에 비할 바 아닙니다.

이혼소송 소장에 적힌 내용들을 확인하고 "응. 거짓말 잘해놨네 억지 부리고있네~어디 판사가 믿겠어"라고 가볍게 치부하시는 피고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처음에 하시는 질문.

변호사님, 저의 잘못이라고 적혀있는 이혼소장의 내용들을 판사님이 정말로 믿으시나요?

원고 주장만으로 다 인정이 되는 내용들인가요?

그럼 저는 이혼당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대답은 "단호히 아닙니다" 입니다.

물론, 유책사유에 관하여 명확한 증거가 있고 그걸 당사자도 부인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외도(불륜)나 폭행에 관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혼의사가 유지되는 한 이혼성립과 함께 위자료 책임도 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동등한 정도의 유책이 있고 증거등으로 입증된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의 상당수가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없이 (이제와 생각해보니 억울한)결혼 전 있었던 사소한 일부터 나열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작성된 이혼소송 소장으로 시작되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부부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어 이혼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갈등저감형' 이혼소장이나 답변서 양식을 제공하면서 이혼소송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양식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갈등저감형 소장양식이나 답변서양식은 강제가 아니고 선택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건의 내용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아래 답변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답변서에 기술되어 있는 질문과 답변유형을 보고 비슷한 순서로 자유롭게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피고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동의한다 vs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의 입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과 함께 정리되어야 할 문제 -재산분할과 위자료 같은 돈문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및 친권자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고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보통은 '가사조사'와 그 절차 중에 '부부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에 성실히 임하고 가사조사관과 판사가 내 진심을 알아주실 바라면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도 동시에 꾸준히 가정을 유지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들의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에서 '저는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라고 하면서도 단 한차례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안부 연락조차 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원고와 가사조사관, 판사는 피고의 진심을 믿어줄까요..

3. 그런데, 결국 가사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부부관계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판사로부터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일까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부부 중 일방이 가사조사 및 부부 상담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혼하고자하는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판결로써 이혼여부를 판단받을 수 밖에 없는데, 이혼을 원하는 원고에게 특별한 유책이 있지않은 이상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판결로 이혼기각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1-3과 같은 절차들과 노력들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기 위함'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던 원고도,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에서의 피고의 태도, 그외 피고가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심으로 느껴지면 마음을 돌려 이혼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로 이혼기각을 받아낸들, 이미 깨져버린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법률혼의 유지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혼방어를 원하는 의뢰인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혼기각 판결을 받아내는 것보다, 진심어린 태도를 통하여 원고의 마음을 돌려 이혼소송을 취하시키는 편이 더 쉽고 나은 방법입니다'

4. 그럼, 명백한 유책배우자 피고는 어떠할까요? 재판상 이혼사유가 분명하니 원고의 이혼소송에서 일단 이혼에는 어쩔수 없이 응하고 다른 사항에 관하여 다투어야 할까요?

일단 본인이 가정을 정말 유지하고 싶은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내가 큰 잘못을 함에도 염치없지만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면, 역시 가사조사 및 부부상담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간절함을 판사와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결론적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일단 가사조사 절차는 거치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혀 이 절차가 진행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사조사와 부부상담이 진행된다면, 그 과정에서 원고의 마음을 돌릴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해봐야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배우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 앞으로의 약속 등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혼소송이 취하되는 사례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5. 그리고 중요한 한가지! 상대방의 잘못을 드러내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이유는 말씀안드려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이혼을 바라지않으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식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원고의 마음을 돌릴수 없을 뿐 아니라, 판사의 마음도 본인의 편으로 만들수 없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박은주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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