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확인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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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확인소송 승소 사례 

박은주 변호사

사실혼확인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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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수원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받은 사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소개에 앞서 일단 사실혼관계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알고 있어야할 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봅니다.

- 사실혼이란, 단순 동거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부부의 실체를 갖고 일정기간 그 실체가 지속되었다면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이 바로 이 사실혼이 존재하였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 사실혼 관계 유지중에 일방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닙니다. 즉 사실혼관계확인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상속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실무에서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은 각종 연금법이나 산재와 같은 사고로 사실혼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으로서 그 연금이나 보험금 수급권자의 지위를 인정해주기 위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사실혼관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고, 사망 배우자의 거주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즉, 이 소송에서 피고는 사망한 배우자의 가족이 아니고,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와 형제자매, 부모들은 이 소송에 관여할 수 없으며 원고가 알리지 않는 이상 소송이 진행되지는 여부를 알지 못합니다.

- 가장 중요한,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이 부분은 오늘 승소 수원가정법원 판결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들은 ?"

- 결혼식을 올렸는지 여부- 결혼사진 등으로 입증

- 한 거주지에서 동거를 하였는지 여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등)본으로 입증

-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였는지 여부- 생활비 지급, 공동 지출 등에 관한 입증

- 서로의 가족 구성원으로 사위, 며느리로서 지위를 갖었는지, 그 역할에 충실하였는지 여부 - 각종 사진, 문자, 사실 확인서로 입증 가능

- 망인의 자식들 작성의 사실혼 확인서

- 제3자(친구, 이웃 등) 들이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사실확인서 등

- 망인 사망전 망인의 간병과 치료비 부담을 원고가 하였는지 여부 - 문자, 사진, 치료내역서 등으로 입증가능

- 망인의 장례절차에 배우자로서 절차 진행을 하였는지 여부 - 사진, 부의금 받은 내역 등


위 기재한 사항들은 기본적인 예로 든것 뿐이고 모든 사안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도, 망인의 사망 전 주민등록이전으로 인하여 부부 거주지가 형식적으로 달라진 사실이 있었지만 그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소명하였으며, 동창들의 사실확인서, 원고가 망인의 간병인으로 지낸 내용, 망안의 시댁에 며느리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증거 , 망인 자식들의 부모로 역할을 해왔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여 "사실혼관계확인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 박은주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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