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한 전문적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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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한 전문적인 준비 

박은주 변호사

남편(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배신감은 경험해보지 않은 자라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정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이나 남편(아내)에 대한 태도, 일상패턴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남편(아내)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배우자의 일상을 주의깊게 지켜보게 됩니다.


달라진 배우자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우연히 외도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 작정하고 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외도가 발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상간녀, 상간남 뜻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의 의미

-내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여성을 소위 '상간녀 ' 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로 내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을 소위 '상간남'이라고 합니다. 보통 불륜녀/불륜남, 내연녀/내연남, 내 배우자와 바람핀 상대방 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는 당연하고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고, 부부가 상대방에 대하여 지켜야 할 성적 신의성실의 의무(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 할 수 없으며 실무의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경우도 간혹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딱히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행동은 부정행위로 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다투게 되는 것이지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불륜, 외도, 바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상대방도 특정되며(인적사항) 상대방도 내 배우자가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실하면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이혼여부는 불문하며 상대방 상간녀, 상간남의 결혼여부도 불문합니다. 다만, 상간녀, 상간남이 결혼하였을 경우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으니 이 부분은 3. 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남편/아내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 

조용하고 명확한 증거의 확보 

소송은 증거 싸움이고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역시 부정행위 등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배우자로 하여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됩니다. 외도중인 배우자들은 외도를 추궁받는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명백한 외도 증거가 나온 경우에도 발뺌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였다가는 오히려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자로 몰릴 수 있고 남아있는 증거들을 모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침착하십시오. 외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당장은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고 시간을 두고 침착하게 기다리고 준비하면 반드시 외도 증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명 '빼박증거'가 확보된 경우 지체하지 말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지만, 본인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로 승소가 가능할지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부족하다고 하면 조언을 받아 증거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하 과정에서 '내가 당신 바람피는거 다 알고 있다'는 사정이 배우자에게 알려질 경우 배우자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증거인멸에 최선을 다하므로 이럴 경우 추가 증거확보가 어려워져 결국 소송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할까 말까의 고민 

- 배우자의 외도에 관한 증거가 확실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확실하며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소송 진행에 관하여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소송의 목적은, 위자료를 받음으로써 정신적고통에 대한 보상의 차원도 있지만, 배우자와 상대방에 대한 엄중한 경고- 내가 너희 두 사람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경고-와 상대방을 소송으로 끌어들임으로 인하여 부담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 두 사람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성세히 적힌 판결문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소송과정에서 내 배우자의 진실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 등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위자료 금액의 문제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부담 등으로 고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한편,상간녀나 상간남 역시 유부녀(유부남)인 경우에는 소송 자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정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상간녀 ,상간남의 배우자는 그 사실도 모른 채 잘 살고 있는 것을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상간녀/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외도사실을 밝히고 그들 가정도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간녀(상간남)의 배우자가 외도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내 배우자를 상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할 수있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간자의 배우자에게는 외도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간자와 조용히 합의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고 마무리하고 싶으시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기 보다는 상간자와의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합의과정 및 합의서 작성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4. 변호사를 선택하는 법

외도증거 수집 방법 부터 확보한 증거가 부정행위 증거로 인정되어 승소가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소송에 앞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상간자소송 자체가 많지 않았고 이를 진행해 본 전문가 변호사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극렬히 다투지 않고 위자료 감액만을 바란다는 입장으로 조용하고 빠르게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많았으나, 최근 2-3년 사이 상간자소송이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툴수 있는 부분은 극렬하게 다투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본인 소송비용 뿐만 아니라 피고의 소송비용(변호사선임비용 등)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나홀로소송 보다는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상간자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택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최근 상간자소송의 경우 피고가 극렬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소송에서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한 재반박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하며 이러한 전략은 다년간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진행하면서 쌓은 소송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인 경우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 승소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상간자 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의 종류와 방법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 수행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증거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며 추가 증거확보 방법이나 소송에서의 공격 방어 전략이 좋습니다. 또한 어떤 식으로 소송을 이끌어갈지는, 그 전략에 따라 소송의 승패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 금액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에 있어 반드시 원고 승소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전문 변호사나 손해배상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세요

법률분야에서 '전문'이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전문'이라는 용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 그 분야에서 관련사건 몇십건 이상 수행, 관련 강의나 학위 이수 몇십시간 이상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혼전문'등록증서나 '손해배상전문'으로 정식 인증을 받은 변호사는 그만큼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혼전문'은 아무래도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외도/불륜/바람)가 가장 많은 이혼사유로 주장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혼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경우 부정행위관련 사건 진행경험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사건으로 분류되므로, '손해배상전문' 변호사인 경우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경험이 많은 자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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