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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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과 이혼소송 

박은주 변호사

혹시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협의이혼으로 진행할지, 이혼소송으로 진행할지가 고민이신가요?

그렇다면 협의이혼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결정할 사항)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부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는가

둘째,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자는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셋째, 돈과 관련된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차이점

위의 모든 이슈가 부부간에 합의되었다면 협의이혼

( 협의상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834조" )

이슈 중 하나라도 합의되지 않아 부부간의 이견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관할법원

이혼소송의 소장은 관할구역 내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부부가 같은 주소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그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부부가 다른 주소일 경우

: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의 관할구역 내에 둘 중 한쪽의 주소가 있을 경우 그 가정법원에

(부부가 서울에 거주하다가 아내만 부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위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합니다

*협의이혼 신청 시 필요서류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_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_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_주민등록등본 각 1통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_기본증명서 각 1통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_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자의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3통 or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물론 이혼의사와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의사만 일치하는 경우 협의이혼 진행도 가능하지만, 협의이혼 진행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에 관한 쌍방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모든 이슈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나은 방법입니다.


* 협의이혼 관할법원

부부의 주소가 같은 경우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둘 중 편리한 곳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거주지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이나 지방법원 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수원에 살고 있는경우, 수원가정법원으로, 안산에 사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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