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피의자)가 일정 기간 동안 문자 및 전화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연락 횟수가 다수(약 20회 이상)에 이르는 점과 SNS 게시글이 존재하는 점에서, 스토킹범죄 및 명예훼손 모두 성립 가능성이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연락이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SNS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무혐의 전략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1) 스토킹 범죄 성립요건 정면 반박
변호인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 공포심·불안감 유발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초기에는 오히려 연락에 응답하며 사실관계 설명을 요구한 점, 명시적 거부 의사 이후 연락이 제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일방적 스토킹 구조 자체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연락의 ‘정당한 이유’ 존재 강조
사건 당일 제3자의 안전 문제로 인해 연락이 이루어진 점, 단순 감정적 집착이 아닌 상황 확인 목적의 연락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스토킹범죄 핵심 요건인 “정당한 이유 없는 연락”을 부정하였습니다.
3) 명예훼손 성립요건 부정
인스타그램 게시글은 특정 사실을 적시하거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방한 것이 아닌 단순 대화 내용 공유 수준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 없다는 점 강조하여 명예훼손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4) 전체 사건 구조 재정리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을 “불륜 관계에서 발생한 감정적 분쟁”으로 재구성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사적·사적 갈등 수준의 사건임을 부각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 및 명예훼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명예훼손과 스토킹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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