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아청법)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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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아청법) 집행유예 성공사례 

조훈목 변호사

징역 3년 집행유예

대****

아청법상 성 착취물 제작 행위는 매우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 발생한 N 번방, 박사방 사건은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주범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은 수준의 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사회 복귀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중한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고도로 계획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수 백 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하는 등 유통한 사람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구입 소지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

[시행 2025. 12. 30.] [법률 제21274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사실 이러한 아청법 처벌 규정은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미성년자들에 대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기게 된다는 점,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성 착취물 제작, 배포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형이 5년 형이라는 점에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청법 제11조 제1, 2항 범죄에(성 착취물 제작, 배포죄) 연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치소, 교도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시에 적절한 양형 변론을 병행할 수 있다면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범죄도 재판부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도출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하 사실관계는 피해자 및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성 착취물 제작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낮은 연령으로 인하여 성적 관념이 미성숙하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본인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를 받은 피해자는 여러 차례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영상을 의뢰인에게 SNS를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지던 중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한 피해자의 부모가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고,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은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최초 사건의 중대성을 깨닫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직접 수사를 받았으나, 이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하였던 법무법인에 사건 수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행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첫째, 비록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중범죄이기는 하나 범죄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적극적인 위계, 협박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둘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영상,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실,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셋째,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체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표시함과 동시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결과 일정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합의 성립과 동시에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실히 변론요지서에 정리하였고, 피해자가 발송한 사진, 영상 중에는 일부 피해자가 미리 만들어 둔 사진, 영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9년에 달하며, 피고인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거우나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고인의 강압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별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의뢰인은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검사 역시 따로 항소 제기를 하지 않았기에 본 사건은 1심 판결 내용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의 가장 큰 의의는 법정형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한 성범죄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충실한 양형 변론을 통해 얼마든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그 형을 임의로 감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상참작감경(구 작량감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유기징역형을 정상참작감경할 경우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형이 감경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도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할 경우에는 최대 2년 6개월로 형을 감경하여 선고할 수 있고, 형의 집행도 유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감경은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변호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지가 최종 형 선고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통해 혐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여야 할 사건과 혐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사건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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