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처분 종결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처분 종결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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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처분 종결 성공사례 

조훈목 변호사

기소유예

서****

사고후미조치죄란?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작성하였던 포스트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하여 간략 설명드리면, 도주치상죄는 '과실로써' 대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사고후미조치죄는 '무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당사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 성격으로 인하여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사고후미조치죄는 그보다는 가벼운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됩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주치상죄는 죄가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아무리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기소유예 처분이란 형사소송법 제247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양형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서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시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 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다만 기소유예 처분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는 남으므로, 향후 재범이 이루어지는 경우 간접적인 불이익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행히도 도주치상죄보다 가벼운 사고후미조치죄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상당수 존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실제 사고후미조치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하 사실관계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건 사실관계를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사 건 개 요

본 사건 의뢰인은 모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서 주행 신호로 변경되어 가속 페달 밟고 차량을 주행하였는데, 당시 의뢰인 차량 옆에는 보행자가 차도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보행자는 심하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차도를 인도로 착각하여 부주의하게 차도로 움직이던 도중 의뢰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몸을 들이대었고, 그로 인하여 발등 부위에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고는 당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차량 후방 사각에서 발생하였기에, 의뢰인은 본인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고 후 며칠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된 혐의는 의뢰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유기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훈목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훈목 변호사의 변론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담당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차량 후면부 사각지대로서 당시 의뢰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사고가 있은 후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였던 것이다.

2) 사고 당시 의뢰인은 건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음주 사실도 없었으며, 차량에는 종합보험도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할 하등의 이유(동기)도 없었다.

3) 사고 당시 의뢰인은 저속 주행 중이었고, 전방 주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4) 확인된 증거관계에 따르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의뢰인에게는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전혀 없다.

5) 의뢰인은 본인의 형사 결백 주장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기에 보험금 지급과는 별개로 피해자에게 별도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완료하였다.

6) 의뢰인에게는 본 사건 수사를 받기 전까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도주치상(뺑소니)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 판결을 받은 사실도 없다.

7) 따라서 본 사건 의뢰인에게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져야 하며, 만에 하나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필요가 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

다행히도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1)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점, 2) 피의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사고후미조치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내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론은 사건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법리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유죄 판결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통해 혐의를 부인, 인정하여야 할 사건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본 사건과 유사한 교통사고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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