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상대방과 형제자매 관계로, 토지와 건물을 부모로부터 공동으로 상속 받음.
2) 의뢰인은 상속세 납부 및 부동산 관리, 처분에 관하여 상대방과 분쟁이 발생.
3) 당사자들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하여 부동산에 관한 의사결정이 유보됨.
나. 사건진행
1) 부동산의 분할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소제기 전 당사자들간 사전 합의 시도.
2) 공유 부동산의 권리관계, 현황 등 분할 가능 여부 및 분할 방법 검토.
다. 사건결과
1)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한 분할 방법을 특정하여 공유물분할 소 제기.
2) 분할 자체의 필요성 및 특정한 분할 방법의 가능성 입증.
3) 재판부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의뢰인의 분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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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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