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구축 아파트의 소유자.
2) 의뢰인 세대 바로 위층에 4년 전 신규 매수 소유자 입주 및 인테리어공사.
3) 위 인테리어공사 이후부터 특정 부분에 누수 피해 발생하여 손해 누적.
나. 사건진행
1) 위층 소유자들은 의뢰인의 누수 탐지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
2) 의뢰인은 위층 옆 세대의 도움을 받아 전문적으로 누수 탐지.
3) 누수 원인 파악 후 내용증명으로 비용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
4) 위층 소유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제기.
다. 사건결과
1) 누수 탐지 소견서, 복구 비용, 보수 자료 등 증거를 정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2) 피고들의 전유 부분에 누수 하자의 원인이 있었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
3) 재판부는 누수 탐지 비용을 포함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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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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