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매수한 소유자이자 임대인.
2) 의뢰인은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 중인 상대방(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
3) 상대방은 차임 미지급이 누적될 경우 특정 시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하기로 합의.
4) 상대방은 퇴거 합의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한 채 부당 점유 유지.
나. 사건진행
1) 임대차계약 조건, 누적 미지급 차임액, 퇴거 합의 조건 달성 여부 등 유리한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
2) 상대방은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불법 전대차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3) 신속하게 제3자의 존재를 특정하여 다수의 채무자를 상정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다. 사건결과
1) 퇴거 조건의 충족 사실 및 상대방의 불법 전대차 현황을 재판부에 소명.
2) 재판부는 상대방 및 제3자 전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득하고 신속하게 가처분 집행 절차 완결.
4) 상대방의 점유 현상 변경 및 또다른 제3자에 대한 추가 전대 위험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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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청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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