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항고 전부 기각
[승소 사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항고 전부 기각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가압류/가처분

[승소 사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 항고 전부 기각 

윤희창 변호사

승소(중지가처분 방어

가. 사실관계

1) 의뢰인은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조합 방식으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2) 의뢰인은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공사 초기 정전 사고 발생.

3)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

나. 사건진행

1) 재판부는 공사중지가처분 1심에서 채권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한 상태.

2) 상대방은 가처분 1심의 진행 절차 및 의뢰인의 소명 내용 진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항고.

3) 1심 소명 내용에 대한 보충 및 추가 반박 근거 자료 정리 및 주장.

다. 사건결과

1) 재판부는 의뢰인의 1심 소명 내용 및 진위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2) 재판부는 공사중지가처분에 필요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3)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여 공사중지가처분 항고 기각.

4) 사업시행자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잔여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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