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특수관계인과 법인파산/회생"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법률 본문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4조는 개인의 친족·생계공동자·지배법인 관계와 법인의 임원·계열회사·지배주주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한다. 특수관계인의 채권도 우선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립 여부와 액수가 엄격하게 조사·확정되어야 하며, 허위채권이나 가장채권이면 배제될 수 있다.
법인회생에서는 특수관계인 채권을 일반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취급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18조 제2항은 개시 전 특수관계인과의 금전소비대차 채권, 특수관계인을 위한 무상보증에 따른 채권, 특수관계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보증한 경우의 구상권에 대하여, 형평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회생채권보다 불이익하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특수관계인과 채무자를 경제적 동일체에 가깝게 보고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다만 회생절차에서도 특수관계인 채권이 당연히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차등취급이 형평을 해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채권을 일반 회생채권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는 있지만, 그 차등은 회생계획상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 법인파산에서는 특수관계인 채권을 일반 파산채권보다 법률상 당연히 불리하게 취급하는 규정이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후순위파산채권에도 특수관계인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사 결과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에 참가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 채권은 회생에서는 차등취급이 가능하지만, 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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