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차이"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한 뒤 법인이 소멸하는 절차이다. 이에 비해 개인파산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파산 후에도 채무자가 존속하고, 남은 파산채무의 책임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면책절차가 필요하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고, 파산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실효된 집행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지는 않는다. 반면 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도 담보권실행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에 공통되나, 개인파산에서는 동시폐지와 면책절차가 결합되어 강제집행 제한의 시기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게 속한 적극재산 중 압류 가능한 재산으로 구성되고, 파산선고 후 취득한 신득재산, 압류금지재산, 법원이 정한 면제재산은 제외된다. 다만 법인파산에서는 법인이 소멸하는 절차라는 점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재산이나 면제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파산에서만 주거용 임차보증금의 일정 범위, 6개월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 등 면제재산이 인정된다.
법인파산에서는 배당이 끝나면 법인격이 소멸하므로 별도의 면책결정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개인파산에서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며, 조세, 벌금, 임금·퇴직금,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채권으로 남는다. 그러나 법인파산은 면책제도가 없음에도 절차 종결과 함께 법인 자체가 소멸하므로, 조세 등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할 대상이 없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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