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이라는 무거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가장 깊게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중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될 때까지 비양육자에게 매월 지급받는 금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지출되는 상황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보다 고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까다로운 편인데요.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 자녀의 치료비가 인정되어 월 25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이혼소송의 간략한 개요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피고)와 성격차이 등 여러 갈등 끝에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외국인이시지만, 한국에 거주하시며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이혼소송이 가능하였습니다.
※ 이다슬 변호사는 미국에서 학창시절과 대학을 보냈으며, 외국인 의뢰인분들이 한국에서 겪는 형사 사건, 이혼·가사 문제, 비자·체류 관련 문제, 민사 분쟁 등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Attorney DaSeul Lee studied in the U.S. during both her school years and college, so she is fluent in English and can provide clear legal consultations for foreigners in Korea.
두 분 사이에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와 관련한 다툼으로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연입니다.

(1)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
저희는 어린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해 원고가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건강문제로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보니, 환경을 변화하지 않고 엄마인 원고가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는 원고가 자녀의 출생 이후 주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별거 이후에는 현재 단독으로 양육하여 왔으며, 현재 양육환경에서 잘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 자료들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보조양육자인 원고의 언니와 모친과 자녀간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있어, 특별히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을 변경하여 피고로 양육자를 지정하여야 할 사정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공동친권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공동친권은 불가하며 원고의 단독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육비, 면접교섭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어, 공동친권자로 지정될 경우 공동친권 행사를 위한 원만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자녀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의 공동친권 행사가 적시에 협의 되지 않을 경우 응급상황에서의 대처 및 법률관계 등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사건본인의 성장과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이에 법원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는 원고를 단독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보고, 저희 의뢰인을 단독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2) 양육비 월 250만원 인정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산정한 기본적인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부모합산소득, 거주지역, 교육비,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자녀의 경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매월 들어가는 치료비도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저희는 양육비 산정 시 고액의 치료비도 함께 산정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1심에서 월 양육비로 250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현재 실직하여 소득 없다'며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를 대폭 감액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 역시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가 조력하였는데요.
그러나 피고가 그간 고액의 급여를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여왔고, 현재 구직활동 중으로 향후 경제활동을 통한 수입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점, 실제 자녀가 월 2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되면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고, 그대로 월 250만원의 양육비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또다른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1인당 500만원씩, 매월 합계 1,000만원의 양육비를 조정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가 결정되면, 향후 변경 시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별도의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혼 과정에서부터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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