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 문제는 최근에는 발생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과거에는 여러 이유로 출생신고를 중복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흘러 잘못된 이중호적 정정이 필요한 일은 분명 발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상속'인데요. 상속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법정상속인이 정해지기 때문에, 허위의 자가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거나, 친생자가 아닌 자가 등재되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실제로 종로가사전문변호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이중호적 정정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성은 모두 임의(가명)로 작성되었습니다.
출생신고가 두 번? 이중호적 정정 성공사례
'김OO씨'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김OO씨에 대한 정상적인 출생신고가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몇년 뒤, 모종의 이유로 A씨의 '누나'인 원고가 허위로 이중의 출생신고를 하면서, 김OO씨는 성이 다른 '최OO'(피고)의 이름과 또다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러한 이중호적 정정을 위해 이다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잘못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를 위하여 법원에 '원고와 피고(최OO)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원고는 피고의 고모이며, 이미 피고는 김OO이라는 정상적인 출생신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점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모'란에는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나, 유전자검사결과 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이러한 근거있는 주장이 뒷받침 됨에 따라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가족관 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하여
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잘못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중호적은 동일인에게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것이므로, 적법한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대로 두고, 착오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종로가사전문변호사는 이를 위해 고모와 조카와의 허위의 출생신고로 이루어진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를 위하여,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이중호적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 소송 당사자들 사이의 유전자검사 등의 탄탄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 법원에 어떤 청구를 진행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잘못된 소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판단과 그에 맞는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험많은 종로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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