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특유재산분할'입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산 내 명의의 집인데, 혹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내 재산인데 왜 나눠야 하느냐'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 우리 민법 제830조 상에서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라면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연은 이다슬 대표 변호사가 조력하여 특유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이 사건 이혼소송의 '피고' 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등 여러 갈등 끝에 혼인신고를 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기에 원고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목동이혼소송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게 되었고, 저희는 소송 방어를 위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000만원을 청구하는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부부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와 피고의 예금채권 및 보험해지환급금 등이 있었는데요.
목동이혼소송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1년이 채 되지 않은데다, 이 사건 아파트는 오직 피고의 노력으로 혼인 전에 피고가 매수한 아파트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채권 등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하기 이전에 본인이 모은 돈과 모친의 지원으로 매수한 재산인 점
원고와 피고가 혼인 전 동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도 있는 점 등

이러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아파트를 포함한 예금 등의 피고 재산은 모두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의뢰인 명의의 재산만 있는 상황에서, 해당 재산 전부를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상대방에게 분할할 필요없이 그대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특유재산분할 방어할 수 있었을까?
우리 법원이 특유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저희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채권 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원고가 피고 명의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럭하여 감소를 방지한 사실, 그 증식에 협력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냈기 때문인데요.
우리 법원은 직접적인 기여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입증하여 법원을 설득시켜야 하는 만큼, 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편 혼인기간이 긴 부부의 경우에는 특유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각 몇 %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할 것인지' 구체적인 재산분할비율은 달리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나에게 더 많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분쟁을 해결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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