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토지수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정부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권리 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즉, 관계인과 토지를 가진 사람이 합의하여 적절한 금액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이때 토지만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 기타 지장물, 휴업 및 폐업 보상, 영업 보상, 권리 보상, 영농손실 보상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보상 관련 법률들과 토지보상금을 받는 절차 및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금 관련 법률을 살펴볼까요?
*토지수용제도 토지 등 보상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특성 등을 비교해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해 상등된 지가(개발, 투기가격) 등은 보상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영농손실보상
사업지구 내 편입한 농지에 대해,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총수입 직전 3년간 평균 2년분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사업인정의 고시를 받은 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토지를 소유한 이와 관계인이 협의를 하고 토지수용 재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토지 소유인과 관계인의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토지의 규모나 가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수용할 수 없다면 이의 재결을 신청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본인의 토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게 되지요.
사업인정의 고시 – 토지조서, 물건조서 작성 – 관계인과 토지수용인의 협의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또한 토지소유인이나 관계인이 재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면 이의신청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보상액을 받기까지 과정이 참 복잡하지요? 이때 법률 조언자의 도움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으므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보상금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함께 한 번 살펴볼까요?
A씨는 한국철도공단의 공익사업으로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소유한 땅에는 채석장이 있었고, 관계인은 보증금으로 6천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그렇지만 A씨는 해당 금액이 채석장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법원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는, 토지에 관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불가능하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의 채석장에 매장된 돌들은 향후 건축용 석재로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관계인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높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토지보상금 관련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한 지역에서 수력발전 사업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후 B사가 들어와 댐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B사는 A사가 해당 지역에서 댐 설비에 대한 금액 및 영업손실 금액을 A사에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B사 때문에 본인들이 하천수를 쓸 수 없게 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을까요?대법원에서는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가 처음에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았고, 이는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았는데요. 하천수 이용권리는 특정한 권리이므로, B사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유한 땅이 있으신가요? 만약 공익사업 등으로 토지보상을 받게 된다면, 그 금전적 가치를 정당하게 받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만약 토지 가치가 저평가된다면 참 억울하실 텐데요.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토지보상법, 법적 도움을 받아 토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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