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소송 개인의 이익이 공익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을까
건축소송 개인의 이익이 공익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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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송 개인의 이익이 공익보다 우선시 될 수 있을까 

김형민 변호사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은 언제나 짜릿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금씩 변하면서 굳이 많은 시간을 일에 허비하지 않더라도 큰돈을 움켜쥐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알 수 없는 회의감을 느끼기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데요.


 바로 그 중심에는 부동산 시장이 있고 건물주라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땅과 죽은척한 땅이 있다고 표현하곤 하는데 나중에 이 죽은척한 땅을 매입할 경우 나에게 어떤 복으로 돌아올지 모르기에 돈이 생기면 땅이나 건물부터 사는 것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건축소송 부분도 많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물에도 희귀동물과 보호해야 할 동물들이 있듯 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발견할 수 없거나 토지나 이런저런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 자체가 변화되어 더는 서식이 안 되어 점점 개체 수가 사라져 가는 것들은 우리가 힘과 기술을 써서라도 복구하고 계속해서 유지해 놓아야 하겠지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자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는 개발이 안 되는 장소가 많은데 오늘 알아볼 사례는 희귀한 식물이 근접해있는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했던 A 씨의 건축소송 사례입니다.


 A씨가 사들인 땅 내부에 그러한 식물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로 하나를 두고 그 바로 옆에 이 식물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정부 쪽에서는 이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시설을 투자하여 보호하고 있는 데요. A 씨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중간에 있다면 자신이 주택을 개조하여 다시 짓는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서 개인의 이익과 공익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축소송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어 법원 측에서는 그 장소에서 보호해야 할 생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마구잡이식의 개발은 주변 상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무자비한 난개발을 막고 국가가 가진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라주길 바랐습니다.


 A 씨는 도로를 놓고 보았을 때도 생각보다 거리감도 느껴지고 자연을 보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아직 그런 단지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건축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지속해서 개인의 재량권을 매우 심각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행위가 아니냐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그에게 이 땅에 본인의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하여 집을 짓지 못해서 생기는 많은 불편한 점들이 과연 정부 측에서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실현하는 자연보호나 여러 가지 공익과 비교했을 때 결코 더욱 크나큰 부분들을 차지한다고 말을 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답변인 것이지요. 결국 이번 건축소송 결과는 패소했으나 우리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이 어디까지 양보 되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건축소송의 해결방안을 찾게 도와 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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