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연결다리 역할만 해도 처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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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연결다리 역할만 해도 처벌가능 

김형민 변호사

범죄 드라마나 형사 소재 관련한 이야기에서 언제나 단골로 등장하던 것이 바로 대포통장 관련 사건들이었습니다. 사기에 대한 이야깃거리도 만들면서 주인공에 대한 순수함을 부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두고 긴장감 넘치는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면서 누가 저런 걸 당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진 않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전화금융사기일 것입니다. 그런 피싱 전화 건은 제쳐놓고서라도 대포통장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그곳에서 월급 통장을 명목으로 본인 명의로 된 것을 하나 만들어오라고 지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상황에 해당하지만 이후 그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양도해달라고 한다거나 강제로 빼앗는다면 이는 범죄를 행함에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겠습니다. 나의 명의로 된 것은 무엇이든 남에게 절대 넘겨주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건네주고 뒤통수를 맞는 일도 허다하겠지요.


 평소 대포통장 관련하여 불법적인 사업을 하던 A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통장을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즉 전화금융사기를 일삼는 일당에게 몇십만 원의 수수료를 붙여서 되팔다가 결국 경찰에게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는 넘겨주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과태료를 내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전화금융사기 사기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고 그 건수 자체도 매우 증가함에 따라서 이 사기의 주범이 되는 통장을 거래하는 조직에도 매우 높은 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처음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이는 명백히 사기에 가담을 한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내렸으나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는 사기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로 인하여 이차적인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 측이 이렇게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대포통장 명의자들은 스스로 처분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양도로 보기엔 어렵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통장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기엔 어렵다는 것이지요. 명의자가 없으면 출금이나 다양한 상황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자면 우선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매개체인 대포통장 같은 것들은 해당 명의자가 직접 양도했을 때만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A 씨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제삼자가 통장을 양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고 피해 추정액은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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