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함께 결혼과 혼인 생활을 하다가 갈라서게 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그 동안의 지냈던 것을 고려 하여 서로 협의간에 원만히 이혼이 진행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어떠한 합의점이 없는 다툼이 벌어져서 분쟁이 발생되게 된다면 이 때에는 이혼 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의 항목에는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소송이 발생된 이유가 부부간의 어느 일방의 문제가 발생한 이유라면 이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라는 것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 따라 민법 상 정하고 있는 책임 사유에 대한 것은 민법 840조에 따른 여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입니다. 우리가 불륜 또는 간통 이라고 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간녀소송 등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데 이 때의 근거는 바로 부정한 행위를 한 때로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할 때 입니다. 또한 배우자 나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배우자나 자신이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유책배우자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연락이 두절 된 상태에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기타 항목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책배우자의 항목 중 첫 번째 항목인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를 살펴 보겠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 정조의무 라는 것을 지니게 됩니다. 이는 부부 서로가 아닌 타인과의 정신적, 감정적이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재판상의 이혼 사유에 해당 됩니다.
물론, 유책배우자 스스로에게는 이혼의 과정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남은 일방에게는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이의 피해가 상당히 오래 남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분노를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실제로 우울증까지 하소연 하는 것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때에 유책배우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금액을 받는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이 때 이런 위자료 청구는 최대 3년 까지 가능하며 이 시기가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청구가 불가능 해 집니다. 이 때의 올바른 청구는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유책배우자에 대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부분과 여기에 추가로 귀속되어 있을 아이의 양육권이나 친권 등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여 배상액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액수는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행위에 의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 불륜 사실 등을 알게 된다면 감정적 대응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적법한 이혼 대비와 위자료 청구 등의 준비보다는 상대 배우자를 원망하거나 상간녀 대상자에 대한 화풀이 등의 감정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혼 소송을 진행 할 경우 불륜의 대상인 상간녀 측에서 되려 여러 가지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 때 감정 대응은 무조건 절대 좋은 것이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 등에 대해서는 달리 표현 할 방법이 없지만, 보다 명확한 이혼의 결정과 위자료 배송을 위해서도 감정 대응 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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