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사는 분들이라면 높은 고층 빌딩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에 자리 잡은 회사를 다니신다면, 사방이 건물들로 쌓여 있어 멋지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다소 답답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들을 가게 되면, 안이 넓어 다 돌아보려면 반나절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듯 규모가 큰 건물들을 짓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건설사와 하청업체, 건설사와 입주자들, 설계자와 도급인이 갈등을 겪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설계자의 의도와 다르게 설계를 한 경우,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데요. 이때는 건설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인 2018년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달라진 건축법시행령과 건설분쟁소송의 유형들, 그리고 건축법시행령, 건설분쟁과 관련된 사례들 및 건설소송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나 상가, 복합쇼핑몰 등을 완공하기까지는 그 기간이 꽤 긴 편입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게 되면 눈이나 비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고, 중간에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임금 체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의 갈등이 생기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가 중간에 돈을 주지 않아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공사는 다 끝났으나 하자가 생겨 건설사에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인부들이 받아야 할 돈을 건설사에서 일부 떼어가는 경우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의 대표적인 유형들>
*설계 및 용역 계약_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경우 보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설계자가 도급인 의도와 다르게 설계한 경우, 도급인이 설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_ 공사가 중간에 해지되어도 중단 시까지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소송_ 분양 받은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설사를 대상으로 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법률(2018년 개정안)
*건축주 직접 시공 범위 제한
건축주 직접 시공 가능 범위가 연면적 200제곱미터(60.5평) 이하로 줄어듭니다. 또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학교, 병원 등은 면적과 관계 없이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은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 저장고, 작업장, 퇴비사 등이고, 주택건설사업자로 5년 이상 자본금 및 기술력, 5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혹은 100세대 이상인 경우입니다.
*건축물 단열기준의 강화
건축물 단열기준이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패시브*: 난방 설비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한 건축물
*내진설계_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착공신고 때 설계자에게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 건축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건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건설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공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계약서 조항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명령이 내려질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다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업체에서는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건설소송에서는 계약서의 계약 조항들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건설사 혹은 하청업체와 갈등이 심하다면,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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