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 혐의, 정밀한 타임라인 재구성으로 혐의없음 도출
강제추행 등 혐의, 정밀한 타임라인 재구성으로 혐의없음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강제추행 등 혐의, 정밀한 타임라인 재구성으로 혐의없음 도출 

신민수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새로 방문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 종업원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업원뿐만 아니라 가게 주인까지 나서서 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고성과 다툼으로 인해 강제추행 외에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까지 더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장에 CCTV가 없어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 형사전담팀은 다수의 목격자 진술이 존재하는 악조건 속에서 🔷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당일 동선을 초 단위의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여,

종업원이 주장하는 추행 시점과 의뢰인의 🔷 실제 이동 경로 사이에 물리적 모순이 있음을 포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지를 작성해 첫 경찰 조사에 철저히 대비했으며,

조사 당시 🔷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신고 내역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거나

과장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무고함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 증거불충분 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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