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데이트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어 대화를 하다가 실제 만남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여성은 피고를 만나 "00년 만난 남자친구와 동거중이다'라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이후 이 여성과 한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여성은 6년 전 이미 배우자와 법적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고, 여성이 의뢰인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된 배우자는 격분하여 의뢰인을 상간자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해당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에게 찾아오셔서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건의 쟁점은 '00년간 동거중인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여성이 '사실혼 관계의 유부녀'라고 인식할 수 있었는가' 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유부녀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수천만원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여성과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나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을 유부녀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실혼 여부는 단순한 동거나 교제와 달리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함께 거주한 기간, 공동 생활을 영위한 사실이, 주변인에게 부부로서 알려졌는지 여부, 자녀의 존재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지 남자친구와 동거중인 사실을 이야기한 것 만으로는 여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데이트 어플에서의 대화 내용, 만남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아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와 함께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를 영위하고 있는 유부녀라고 인식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여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유부녀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모두 원고측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상간 소송을 완벽하게 방어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자기도 모르게 상간자가 되어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입장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로톡을 통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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