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은 20XX년 3월경 B으로부터 합성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이를 B 및 D과 함께 사용하거나 D에게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성명 불상자로부터 50만 원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매하고, D과 함께 사용하거나 D에게 수수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자로부터 50만 원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매매하고, 단독으로 수차례 담배에 섞어 흡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기소되었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올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1)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수차례에 걸쳐 매매 및 수수, 사용한 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본 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피력하였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은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합성 대마를 매매, 및 수수하였고, 취급했던 대마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을,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양형 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인 의뢰인의 범행 동기(단순 투약 목적),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약물치료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범 방지 및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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