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대리]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한 원고의 주장을 방어한 성공 사례
[피고대리]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한 원고의 주장을 방어한 성공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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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리] 나중에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한 원고의 주장을 방어한 성공 사례 

허동진 변호사

청구기각(원고패소)

부****

1. 사건의 개요

(1) 당사자 관계: 피상속인(고인)은 8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원고와 피고들은 고인의 자녀들(상속인)입니다.

(2) 사건 배경: 피상속인은 2013년 가업과 관련된 면허 및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으나, 이후 2017년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유증한다는 내용의 사서인증 및 유언장을 재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고인이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유리한 증여 및 유증(2017년)을 했으므로 이는 무효이며, 이전의 유언(2013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가 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1) 고인이 사망 전 새로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2) 이에 따라 위 새로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한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본 법률 사무소의 조력

(1)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고인이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입증하기 위해 병원기록과 고인의 생전 영상 기록등을 면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경 중증 치매 소견을 받았으나, 이후 치료를 통해 2017년 4월경에는 경도 인지 저하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진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인의 제사 참여, 생일잔치, 화투놀이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영상 등을 확보, 제출하여 망인이 의사무능력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2) 또한 고인은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여 별도의 소송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7년 유언장 재작성 당시 증인은 고인이 자신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었으며, 변호사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3) 원고는 2017년 3월 경 고인이 의사능력이 없어 후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이 당시 조사관의 후견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본인의 나이와 식사한 내용, 자녀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하였고, 질문에도 적절히 대답하였고, 간단한 숫자셈도 하였다는 보고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자기 의사결정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인의 인지 능력이 유언 및 증여 당시 법률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했다고 판단되며, 피상속인(고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나 유증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2017년 다시 작성한 유언장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피고들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 역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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