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유사 강간 및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입니다.
(1) 1차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당초 합의 하에 만났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나체 상태와 범행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협박하였습니다.
(3) 2차 범행 처음 만나는 척 거짓말하여 다시 만난 뒤, 또다시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손가락과 도구 등을 강제로 넣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위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
(1) 해당 사건은 어플리케이션으 대화기록과 녹취록, 진단서 및 의뢰인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사실관계가 매우 명확하고 죄질이 불량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실형 만을 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기는 하나,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한편,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판결 결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피의자는 실형의 위기를 피하고 다시 한 번 사회에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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