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에게 "창업을 하며 사무실을 빌리는 데 초기 비용이 필요하다"라며 "수익을 나눠줄 테니 사무실 임대 업주 D의 계좌로 1,5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며 대신 사업에서 얻는 수익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 계획은 이미 무산된 상태였고, 계좌 명의인 D는 사무실 임대 업주도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세금 납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를 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의뢰인은 1심에서 범행의도(편취의사)를 부인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받은 돈을 모두 생활비로 쓴 점을 미루어보아 사기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실형을 면제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아울러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 1500만원을 모두 지급하고,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3) 또한 의뢰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치밀하지 못하였고, 범행 전후의 정황, 의뢰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사유로 들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결국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편취금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범죄 전력이 없고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뤟,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원심에서 의뢰인은 범죄사실이 명확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 금액을 변상하지도 않아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잘못 된 방법으로 대응하여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데 성공하고 실형을 면제 받았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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