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후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속 기간 중 직계존속의 갑작스러운 중병 발병으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할 긴급한 개인적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집행정지 제도는 구속 중인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긴급한 개인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도소·유치장 등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건강상 문제로 생명 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의 사망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대체로 해당 사유가 종료되는 시점을 만료 기한으로 보고 이후 다시 구금 장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청 즉시 직계존속의 중병이라는 중대한 개인적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점, 현 시점에서 구속을 계속 집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주거 제한 등 법원이 부과하는 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신청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거 제한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피고인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개인적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구속집행정지는 요건이 엄격하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해당 사유 발생 즉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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