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특정 서비스업계에 종사하는 자로, 업계 내 불공정한 관행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적으로 제보하였다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상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허위의 사실' 여부가 두 혐의 모두에 걸쳐 있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양 혐의를 일거에 해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업계의 관행과 영업 방식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네 가지를 핵심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게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셋째,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보였다는 점,
넷째, 업계 관행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게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위계나 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양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종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건은 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공익 목적으로 제보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로, 온라인 게시 행위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허위성 여부와 목적의 정당성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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