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간남소송 당하여 원고 청구기각(패소)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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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상간남소송 당하여 원고 청구기각(패소) ,방어 성공
해결사례
이혼손해배상

억울하게 상간남소송 당하여 원고 청구기각(패소) ,방어 성공 

박은주 변호사

상간남 피고 승소

2****

1. 사건의 경위 및 피고 의뢰 과정


원고(아내)와 그의 배우자(남편) A 씨는 20**년 * 월경에 결혼식을 올렸고, 20**년  *월경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두 사람에게는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A 씨가 피고와 지속적으로 간통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로 지목된 우리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원고의 배우자인 A 씨가 유부남인 사실도 알지 못했고, SNS로 만난 인연인 만큼 상대와 일상적인 대화만 주고받았을 뿐이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마저도 A 씨가 어느 날 문자로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오자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고로부터 상간녀으로 지목되어 위자료를 청구하라는 소장을 받고 억울한 마음에 피고 방어를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다가 대구 이혼전문 및  상간녀소송 전문 박은주 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 사건의 진행


원고는 부정행위 증거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원고가 왜곡하여 해석할만한 여지가 충분해 보이게끔 편집이 되어 있었고, 특히 소장에 적시한 발췌 내용은 전후 대화 내용과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편집을 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 상간녀소송 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위 내용을 지적하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부정행위로 인정될만한 내용도 아니며, 대화 그 자체도 A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 채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부)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대화 내용(부정행위 반박 증거)에는 피고와 A 씨가 3개월간 주고받은 일상적인 대화 내용으로 주를 이루었으며, 중간중간 농담이 섞였다 해도 거기에는 애정표현이나 성적인 대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될만한 내용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나갔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고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 보고는 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기에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강력하게 요청해 나갔습니다.


3. 법원의 판결


법원은 A 씨와 피고가 SNS를 통하여 알게 되어 댓글 달기, 메시지 주고받기 등을 통해 친밀하게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원고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며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3자인 타인이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했다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위자료 인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 나쁠 문자 내용이라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 가지고 대화 내용을 왜곡하여 해석하는 행위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설령 원고의 증거가 부족해 보이고,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 지목된 이상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되겠죠?!  특히 피고는 상대가 유부녀 혹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와 함께 제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며 철저하게 방어를 준비해 나가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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