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배상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일전에 자신의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을 만나 교제하면서 성관계 등을 해온 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바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에 이러한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받은 상대방과의 합의요청으로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한 남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사건들에 관하여 몇 차례 포스팅을 해놓은 바 있는데, 이번 사건 우리 의뢰인분도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고 저에게 급하게 연락을 주시어 상담을 통하여 소송 대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과 상대방 남자분은 일적으로 만나 잠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몇 년후 남자분이 다시 연락을 해와 반가운 마음에 한번 만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연인을 발전하였고 두 사람은 2년 동안 교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여성이 전화를 해와 다짜고짜 의뢰인분을 내연녀 취급을 하면서 욕설을 퍼부었고 이때 비로소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다 발각되었음에도 또다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상대방의 모습에 의뢰인분은 또 한번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저와 상담을 통하여 교제관련 증거를 취합한 다음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자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합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분이 청구하고 있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며칠의 고민의 시간을 거치고 저와 상의를 통하여 합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소송들은 원고 당사자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겠다는 의사보다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고 상대방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문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의뢰인분도 그것을 원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합의를 너무 빨리 해주면, 억울할 거 같아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상대방의 합의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 당사자의 전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도 하지만 당사자분들은 이러한 소송경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떤 식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합의 또는 소송의 각 장단점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 최종결정은 당사자 의사에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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