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으면서 "통장에 잔고 하나 없다"고 배를 내미는 채무자들, 정말 재산이 없는 걸까요? 최근에는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업비트나 빗썸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금을 빼돌려 은닉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산은 이 '디지털 장벽'을 뚫고 채무자의 숨은 자산을 찾아냅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을 상대로 압류명령을 받아낸 차별화된 집행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은행 압류는 '0원', 하지만 코인 거래소는?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아야 했지만, 시중 은행 압류만으로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현금 자산이 없다는 점에 착안한 대산은, 채무자가 가상자산(코인)에 투자하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즉각적인 '가상자산반환청구권' 압류에 착수했습니다.
2. 셀프 소송으로는 불가능한 '가상자산 압류'의 전문성
가상자산 압류는 일반적인 예금 압류와는 차원이 다른 법리가 적용됩니다.
거래소 특정과 복잡한 채권 표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각 거래소 사업자를 정확히 제3채무자로 지정해야 하며, 압류할 채권을 '가상자산반환청구권' 및 '예치금반환청구권' 등으로 정교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문구 하나만 틀려도 거래소에서 집행을 거부합니다.
실시간 시세 변동 대응: 코인은 가격이 계속 변합니다. 법무법인 대산은 압류명령 당시의 환산 가격을 기준으로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자산을 확실히 묶을 수 있도록 집행 내용을 설계했습니다.
압류의 범위 설정: 단순히 현재 보유한 코인뿐만 아니라, 장래에 매수할 가상자산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모든 코인 거래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3. 법원의 최종 결정: "국내 3대 거래소 가상자산 압류 인용"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상대로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두나무, 빗썸, 코인원)들이 운영하는 거래소에서 매수하여 위탁 보관 중인 가상자산 일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압류한다."
이 결정으로 채무자는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인으로 숨기면 못 찾겠지"라는 채무자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린 결과입니다.
※ 유의사항: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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