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서 돈을 입금해 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승소 판결문은 '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해 줄 뿐, 실제 돈을 통장에 꽂아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자산을 직접 가져와야 비로소 사건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1. 판결 이후에도 묵묵부답인 채무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약 5,500만 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측은 판결 이후에도 변제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을 통해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주거래 은행(기업은행) 정밀 타격
채무자 명의의 자금이 흘러 들어갈 곳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은행(제3채무자)을 상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단순히 계좌를 묶어두는 가압류와 달리,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은행에 가서 직접 돈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청구금액(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정확히 산정하고,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3. 법원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수원지방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채무자의 제3채무자(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이 결정을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기업은행으로부터 압류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직접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 회수는 '결정문'을 손에 쥐어야 끝납니다
소송은 시작일 뿐, 진정한 승리는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완성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기 전에 신속하게 집행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유의사항: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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